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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10대 아들 영장 재신청…"어머니와 사전 공모"

입력 2022-10-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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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 〈사진-연합뉴스〉
오늘(17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도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대 아들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 중에 한 건 아니고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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