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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제자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교사, 징역 5년

입력 2022-10-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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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중고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15살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17살 C양을 간음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보호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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