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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교육도 없었다"…경찰, SPC 안전수칙 위반 정황 포착

입력 2022-10-17 11:40 수정 2022-10-18 08:41

안전교육 없이 일과 전 구호만 외쳐.. 2인1조 교육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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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없이 일과 전 구호만 외쳐.. 2인1조 교육도 부재

사고가 일어난 SPC 평택 공장 〈사진=JTBC〉사고가 일어난 SPC 평택 공장 〈사진=JTBC〉
경찰이 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사고 관련 SPC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JTBC에 "초기 수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앞으로 객관적 증거 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 노동자에게 매분기 6시간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만난 해당 공장 직원들은 “따로 시간을 내는 등 안전관리 교육자가 직접 와서 한 교육은 없다"며 "일과 전에 구호 정도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2인 1조 작업 규칙 관련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는 “안전교육 관련 문서만 주고 바로 서명하라고 해서 내용 숙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나섰습니다. 담당 사무관은 JTBC와 통화에서 "어제는 사고 원인 등을 파악했고 앞으로는 안전 교육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채용 시작 때부터 매 분기 6시간씩 진행되는 정기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PC그룹은 17일 허영인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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