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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 "화장 좀 해라"...법원, "성희롱 발언"

입력 2022-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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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에게 개인 면담에서 "화장 좀 하고 다니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평소 부하 여직원에게 "얼굴이 어둡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니라"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 직장 여직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는 등 논란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져 결국 파면됐습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일부 발언은 한 건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화장하고 옷을 잘 입는 등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남성에게 호감을 줘 결혼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서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고,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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