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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학생에 강제추행…50대 학원장 징역 7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2-10-17 08:16 수정 2022-10-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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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12살짜리 제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2살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됐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 등을 살핀 결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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