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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가자" 초등학생 유인한 30대 남성 체포

입력 2022-10-14 18:20 수정 2022-10-14 18:37

"미성년자 유인죄, 미수범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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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죄, 미수범도 처벌 가능"

서울 송파경찰서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13일) 오후 7시경 송파구 한 편의점에서 만난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게 "우리 집에 가자"며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초면인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며 휴대전화 번호를 묻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접근한 남성을 수상히 여겨 급히 자리를 떴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곽아량 변호사는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며 환심을 사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한 행위는 (형법상) 유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유인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4조는 미성년자 유인죄(형법 제2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초등학생을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새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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