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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된 공무원 '구속'…조사 통보 다음날도 범행

입력 2022-10-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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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료화면 〈사진=JTBC 뉴스룸 캠처〉보이스피싱 자료화면 〈사진=JTBC 뉴스룸 캠처〉
한 50대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4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29일 부천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56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서 비위를 저질러 범행 당시 직위해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CCTV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출석 통보를 했는데 다음날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 추가 피해가 나올 것 같아서 구속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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