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마포의 한 원룸에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해자들은 2020년 9월 피해자가 노트북을 부쉈다며 가짜 채무변제 계약서를 쓰게 하고 폭행 등으로 괴롭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하자 지난해 3월 피해자를 서울로 유인해 감금한 뒤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키고 일당을 챙기는 등 600만원가량의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해 6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34kg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과 폐렴 증상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최종 부검 결과,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 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