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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에서 달러 거래? 차익 목적이면 사전신고해야

입력 2022-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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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달러값에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달러화를 사고파는 사람이 늘자,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고거래로 5천 달러 넘게 팔거나, 5천 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매매 차익을 노리고 거래할 때는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과 같은 실수요 목적으로 쓰고 남은 외화를 파는 경우라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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