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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충돌…"법령위반 아냐" vs "반헌법적"

입력 2022-10-13 13:57 수정 2022-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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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늘(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법제처장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정당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인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원복' 시행령 해석이 잘못됐다며 이완규 법제처장을 압박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은 법률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 처장의 반헌법적인·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입법자들의 본래 입법 목적은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취지에 반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수완박 법률이 만들어질 때부터 입법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라는 문구가 불명확해 이를 대통령령으로 확정한 법무부가 적법했다는 겁니다.

이 처장은 "대통령령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와 범위는 형사 절차상 본질적 내용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대통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만든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기준으로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부패, 경제 등의 영역 개념을 써서 위임했으므로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강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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