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 100만명…건보료 3600억 더 냈다

입력 2022-10-13 11: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 명이 36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낸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 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 4863명에서 지난해 19만 700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해 동안 2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 동안 35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 원이 더 부과되면서 1700억 원에 이르는 건보료가 징수됐습니다. 대상자 1인당 평균 기준 약 38만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징수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소득 기준 보험료는 1년에 206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는 3609만 원이었습니다.

더구나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18만4781곳 가운데 83.7%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 비용 부담,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최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