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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판결

입력 2022-10-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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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스태프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외주 스태프와 회식을 하다가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결국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지환으로 인해 드라마는 피해를 입게 됐고 조기 종영까지 하게된 것.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를 비롯해 계약서상 위약금 등 63억 8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5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은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4000만원이 늘어나 5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강지환과 젤리피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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