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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쌀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입력 2022-10-12 20:52 수정 2022-10-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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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을 때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쌀 일부를 꼭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안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양곡법에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이유로 든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12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찬성하는 만큼 통과가 유력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한때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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