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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유족에 78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22-10-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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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최종범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최종범(31)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하라 오빠 구호인과 부친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이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상 청구액 1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본다.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승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훈은 2018년 9월 연인 사이였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구하라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여섯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유족은 최종훈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2020년 7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종훈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지만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훈은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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