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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6억원 떼먹은 89명…여가부, 명단공개 등 제재 결정

입력 2022-10-12 14:52 수정 2022-10-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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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양육비를 떼어먹어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받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89명 추가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11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25명,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는 53명입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자가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의 전체 채무액은 56억4425만원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가정법원은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지급이행법에 따라 그 대상자를 상대로 실명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명단 공개 24명 △출국금지 76명 △운전면허 정지 167명 등 모두 267명입니다.

제재 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5건) 또는 일부(운전면허 정지 8건, 명단공개 1건 등 9건)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없애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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