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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3395%, 살인적 고금리…불법 대부업자 19명 검거

입력 2022-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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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연 339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해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오늘(1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자인 A씨는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다가가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99명에게 모두 15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6천만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올린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달하는 2억7천만원을 이자로 받았습니다.

특히 B씨는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1233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최고 261%에 달하는 8918만원의 이자를 받은 C씨와 경기도 전역에 불법 광고 전단을 뿌린 16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233여 만원이며 피해자는 234명입니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 수사를 계속 강화하겠다"며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해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대부업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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