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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걸리면 범칙금·벌점

입력 2022-10-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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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는데,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하는 겁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당초 계도기간을 올해 7월 12일부터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보행자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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