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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폐지의 날, 인권위 "회복 불가능 피해 낳을 수도"

입력 2022-10-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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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제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10일)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4년여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형제 존치의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사형제의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다"면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법원의 오판으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으로 얻어낸 진술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14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55개국에 불과하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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