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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1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2-10-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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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노엘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노엘(22·장용준)의 상고심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도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지만, 노엘은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해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노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 경우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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