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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위반행위 적발에도 기소율은 2% 수준"

입력 2022-10-06 11:19 수정 2022-10-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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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 8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 8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기소돼 벌금 등을 처벌받는 경우는 100건 가운데 2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적발하더라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위반행위 조치 내역을 보면 시정 명령은 194건, 행정지도는 2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 의뢰는 76건이며 환수조치는 39건입니다. 기타는 4건입니다.

특히 수사 의뢰 76건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22건을 제외하고 54건 가운데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돼 처벌받은 게 12건이면 전체 603건의 위반 행위 가운데 2% 수준에 그친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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