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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입력 2022-10-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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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취재진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취재진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IRA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규정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려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온 한국 정부에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기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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