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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음주후 다이빙해 다친 사건, 업무재해 인정 1심 판결..근로복지공단, 항소여부 검토

입력 2022-10-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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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이미지성 사진 〈사진=연합뉴스〉법원 로고 이미지성 사진 〈사진=연합뉴스〉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 중 노동자가 술에 취해 바다로 다이빙을 했다가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노동자 A(22세)씨가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자동차 정비원인 A씨는 사업주와 직원 등 5명과 함께 해수욕장 부근에서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직원 등 증언에 따르면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 10시쯤 일행들과 A씨는 해수욕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습니다. A씨는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부딫혀 척추와 목 뼈를 다쳤습니다. 이후 A씨는 사건발생 한 달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사업주는 다칠 수 있으니 뛰어내리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결국 A씨는 다이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 사업주는 회식에 동행하고, 회식비를 지불했기에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인 만큼 종속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해당 사고를 두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불승인처분을 냈습니다. 공단은 음주가 과하지 않았고 해당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과정 등이 회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해 판단 착오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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