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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이하 손주에 증여 재산 1000억 육박…1년새 3배 급증
입력 2022-10-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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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부모가 1살 이하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의 규모가 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와 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총 784건, 금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의 세대 생략 증여는 254건, 총 317억원 규모로 1년 사이에 건수와 액수 모두 3배 늘었습니다.
취재
공다솜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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