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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323억원 추징

입력 2022-09-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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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43) 씨와 친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23억7000만원씩 모두 647억여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을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을 지닐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했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신뢰에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를 초래하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횡령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93억2000만원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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