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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전 대표, 2심도 무죄…"불법콜택시 아닌 렌터카"

입력 2022-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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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영업 논란이 있었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운전기사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는 불법 영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택시가 아니라 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기사가 있는 초단기 렌터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용자는 앱을 통해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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