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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모녀'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위기 가구 찾아 정부에 전달

입력 2022-09-29 10:29

강기윤 與 복지위 간사 29일 법안 발의
국민연금 긴급 대부·채무조정 등 가구 정보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
실거주지서도 중앙기관장 결정 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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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與 복지위 간사 29일 법안 발의
국민연금 긴급 대부·채무조정 등 가구 정보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
실거주지서도 중앙기관장 결정 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지책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지책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긴급자금을 지급 받은 건수는 8326건으로 지급 금액은 533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받은 긴급자금은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이들의 전·월세 보증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 위기가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가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기가정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구 등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됩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은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위기가정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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