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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의붓조카 추행 혐의 30대 "삼촌 아니다"…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9-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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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친형의 7살 의붓딸인 의붓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6시 38분쯤 의붓조카인 B(7) 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B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의 집에 갈 때마다 B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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