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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측 강일원 변호사 "법무장관 검수완박 다툴 적격 있어"…법무부 vs 국회 5시간 공방

입력 2022-09-27 19:47 수정 2022-09-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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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검찰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입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문제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이 5시간의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전 헌재 재판관)는 오늘 오후 공개변론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잘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회 측 참고인도 적격성 부분에서는 이론적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 측과 국회 측은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놓고 5시간 동안 마라톤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공개변론 전엔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내용의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허락한다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비정상적인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공개변론에 앞서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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