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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뿐 아니라 소규모 어업도 직불금 준다…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9-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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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7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불금은 생산 활동을 통한 공익 기능이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검토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에 대한 직불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활동 세대교체를 위한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기준 연령을 최대 만 75세에서 만 80세로 완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어선원의 안전과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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