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000명 넘어

입력 2022-09-27 11:19 수정 2022-09-27 11: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1년이 넘도록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364명입니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체납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입니다. 체납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약 4102억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94명(1322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1127명·713억원), 경남(550명·223억원), 충남(522명·190억원), 인천(478명·194억원) 등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체납 금액으로 봤을 때도 경기가 1322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뒤로는 서울(713억원), 광주(248억원), 경남(233억원), 경북(218억원), 인천(194억원) 등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경우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지고 있는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