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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도 항소 취하

입력 2022-09-26 18:28 수정 2022-09-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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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소했습니다.

사진GS25사진GS25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먹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그가 일하는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이 다 된 폐기식품은 종업원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냉장식품으로 분류되는 족발세트는 밤 11시30분이 되어야 폐기상품이 되는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 30분으로 착각해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반반족발세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비슷하고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들어있어 도시락류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정말 해당 품목을 도시락으로 착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30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했던 점을 볼 때, 먹고 싶었다면 스스로 돈을 내고 사먹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위원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시민위원들은 편의점 측이 입은 피해에 비해 A씨가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이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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