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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에 "살해하겠다"...집 찾아간 30대 구속

입력 2022-09-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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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166회의 협박 연락을 하고 살해하겠다고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연인이던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약 2개월 동안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최대 한 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 경고인 '잠정조치 1호'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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