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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고위험 스토킹범 우선 구속…피해자와 분리"

입력 2022-09-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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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범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우선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고위험 스토킹범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내리고, 단순 주거침입과 협박 등으로 입건된 경우에도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이력과 경위 등 양형 요소도 철저히 수집해 법정 구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게 철저히 분리할 계획입니다. 불구속 상태의 고위험 스토킹범에 대해선 유치 처분이나 구속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스토킹범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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