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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외국인? 재외국민?…법원 "국적 정체성 정리해달라"

입력 2022-09-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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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 측에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오늘(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유씨 측에 요청했습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에 법적 규율 측면에서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입니다.

1심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절차에 병역기피 소지가 충분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씨 측은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앞서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외교당국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유씨는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씨는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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