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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2-09-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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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같은 달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가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차에서 살해했습니다.

이후 강씨는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당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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