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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조두순도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2-09-22 10:08 수정 2022-09-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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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무기한 치료감호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2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죄자를 병원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이 살인 범죄자에만 한정됐고, 매회 2년·최대 3회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겐 청구 기간 이후라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법무부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높아지자 관련 법안을 개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국민과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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