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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혼인빙자' 고소인, 기자회견 취소 "사회적 물의 죄송"

입력 2022-09-21 11:23 수정 2022-09-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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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특수혐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B씨가 기자회견을 당일 취소했다.

고소인 B씨는 21일 오전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며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제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알린다.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소개받고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다. 만능 엔터테이너임을 직감하고 섭외, 제가 생각하고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 제안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것이었다. 한 때 좋아하던 팬이기도 했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1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업계의 타격은 저에게도 찾아와 경제적 압박은 나날이 커졌다. 이에 발맞춰 A씨가 신생 회사와는 계약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고 이는 제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며 한 배우의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A씨와 그의 가족, 지인,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제 경솔함, 무책임한 점 모두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고소인 B씨는 지난 19일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클럽에서 만나 그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고, A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미루다 두 달 전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2년 동안 A씨에게 쓴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함께 B씨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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