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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훼손 않게 사망자 퇴비로 만드는 '퇴비장' 미 캘리포니아 시행

입력 2022-09-21 10:20

미국 주 5번째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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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5번째 시행키로

〈사진=유튜브 '리턴 홈' 캡처〉〈사진=유튜브 '리턴 홈' 캡처〉
미국에서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유해 처리 방식을 허용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ABC7 등 외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8일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 서명에 따라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른바 '퇴비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시신을 30일에서 45일간 자연적으로 분해해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 흙은 유족에게 전달되거나 고인과 유족의 의사에 따라 공공 토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유튜브 '리턴 홈'〉〈영상=유튜브 '리턴 홈'〉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비장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중하고 저렴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퇴비장 업체 '리턴 홈'의 CEO인 미카 트루먼은 "화장을 하면 30갤런(약 113L)의 연료가 들어가고 530파운드(약 24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며 "퇴비장은 친환경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에서 퇴비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5개 주로 늘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의회는 인체에 대한 존엄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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