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아
증거인멸과 무고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
법원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무고 등 다른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