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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뒷돈 건넨 성폭력 피고인, 검찰 수사에 덜미

입력 2022-09-20 16:55

대검찰청, 8월 공판 우수 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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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8월 공판 우수 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은 재판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피해자를 시켜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공판부 등 5건을 8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창원지검 공판부가 주목한 점은 1심 이후 바뀐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일관됐던 피해자의 진술이 1심 이후 바뀌자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조사한 검찰은 뒷돈이 오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증언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며 피해자에 제안한 겁니다.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도 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4,000만원을 받아 이 중 3,5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위증교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공판1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증인신문을 통해 깨트렸습니다. 1심에선 '대리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두고 가 주차장까지 운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리기사에 증인으로 나와줄 것을 설득해 당시 상황 등을 재구성했습니다. 결국 2심에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283억 원대의 사기로 구속까지 된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밝혀내고, 광주지검 공판부는 선박 좌표 등을 분석해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의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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