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오늘(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채무 관계 때문에 지인을 살해하고 김포시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잠든 남성 B씨를 차에 싣고 아라뱃길로 이동해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술잔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다 지난 9일 아라뱃길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B씨의 다리에는 10kg짜리 바벨 원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