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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A씨 고소인 B씨, 21일 기자회견 연다

입력 2022-09-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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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특수혐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B씨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B씨는 19일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B씨의 기자회견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한 매체는 50대 여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8월 16일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B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클럽에서 만나 그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다. 또 A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미루다 두 달 전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주장. 이에 B씨는 2년 동안 A씨에게 쓴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B씨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0년대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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