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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찬성" 32.1%ㅣ한국갤럽

입력 2022-09-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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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9일) 한국갤럽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4%는 이른바 '통화 녹음 금지법'에 대해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32.1%는 "사생활,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모름 및 응답거절은 4.5%입니다.

특히 반대는 젊은 층에서 많았습니다. 18~29세 응답자는 80.9%가 반대했으며 30대는 81.6%가 반대했습니다.

40대는 74.1%, 50대는 59.7%, 60세 이상은 40.2%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는 학생(81%)과 사무·관리(74.5%)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으며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는 중도(71.5%), 진보(66.9%), 보수(56.9%)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100%)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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