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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전 소속사와 계약위반 분쟁에 일부 패소

입력 2022-09-18 14:50 수정 2022-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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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박화요비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8일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음악권력은 그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여만 원을 갚아준 대신 박화요비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이를 대신했다. 그런데 박화요비가 이듬해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에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음악권력 측은 계약 파탄의 책임은 박화요비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1억 1000만 원), 박화요비가 빌려간 돈 3000만 원까지 합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화요비는 소속사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피고의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고 보고 이것이 신뢰를 깨뜨리는 계약 파탄의 책임으로 봤다.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고 위약벌 3억 원과 빌린 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화요비는 2000년 가요계에 데뷔,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 보아요', '어떤가요', 'Lie', '그런일은', '어떤가요' 등의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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