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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철 역무원 2인 1조 순찰 규정 만들겠다"

입력 2022-09-16 15:32 수정 2022-09-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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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 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 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하철 순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한 걸 막지 못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순찰이 사실상 1인 근무로 운영되면서 이번 같은 위급 상황 때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앞서 JTBC는 지하철 역무원이 매시간 순찰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신용품 소지 의무가 없고 2인 1조 근무수칙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가해자가 직위해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대를 파악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내부망 접속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현재 SNS에서는 빠진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내부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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