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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줘" 스토킹하다 전 연인에 휘발유 뿌린 50대 구속 송치

입력 2022-09-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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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전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휘발유를 뿌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과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쯤 전 연인인 40대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폭행하고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달 동안 B씨를 스토킹했으며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예전에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선 20대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을 하던 동료 역무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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