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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세운 119 자동신고…"제도 있는지도 몰랐다"

입력 2022-09-15 20:06 수정 2022-09-15 22:34

지자체 우선순위·기관 추천 필요…절차도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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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선순위·기관 추천 필요…절차도 복잡

[앵커]

이런 비극을 사전에 막기 위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집에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119 신고가 접수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숨진 시각장애인도 1순위 대상자였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권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는 2008년부터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화재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감지해 119와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되고, 구급대가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제가 들고 있는 게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입니다.

전국적으로 13만 8천명에게 배포가 된 상탠데요, 이중 중증 장애인의 비율은 약 8400명, 6%에 불과합니다.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겁니다.

화재로 숨진 시각장애인 A씨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순위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A씨 유족 :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누나도 그걸 알았다면 그걸 설치하지 않았을까…]

복잡한 절차도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자체가 선별한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는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의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이 노인정책과 소관이라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대상자 수를 따로 파악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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