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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입력 2022-09-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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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휘문고등학교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횡령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액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해 적다"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휘문의숙 고위 관계자와 간부 등이 지난 2011부터 2017년까지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도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휘문고는 해당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임시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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