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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폄훼했다"…2심도 손배책임 인정

입력 2022-09-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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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생전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생전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가 펴낸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해 5·18단체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늘(14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재국 씨가 5·18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서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른바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5·18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오던 전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숨지자,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 중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3명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5·18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며 전씨 손자녀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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