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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 개정 하자 있는지 서울남부지법서 오늘 가처분 심문

입력 2022-09-14 07:16 수정 2022-09-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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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늘(14일) 진행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늘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 3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심문에 직접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1~4차 가처분을 오늘 일괄 심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제(13일) 제기한 4차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가처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등이 담겼습니다.


4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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